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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공 고 일 : 2018.12.17.(월)
다. 공고기간 : 2018.12.17.(월) ~ 2019.1.8.(월) [22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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