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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공 고 일 : 2019. 1. 9.(수)
다. 공고기간 : 2019. 1. 10.(목) ~ 1. 14.(월)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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