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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등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4. 3.
라. 공고기간 : 2019. 4. 4. ~ 4. 2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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