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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공 고  일 : 2019. 5. 29.(수)
다. 공고기간 : 2019. 5. 30.(목) ~ 6. 18.(화).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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