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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익년 3월(4개월간) 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3월 시범운영 후 2020년 12월부터 본격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첨 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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