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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을지로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엄**외 1인(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0. 3. 26. ~ 2020. 4. 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무단전출)


붙 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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