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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건물 소유주 등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대상자에 대하여 우리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엄**외 1인

나. 공고기간 : 2020.6.3. ~ 2020.6.23.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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