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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 대상자 : 조**외 1인
 나. 직권조치 공고 기간 : 2020.06.19. ~ 2020.07.06.

붙 임 :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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