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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23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대상자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
나. 공 고 기 간 : 2020.10.7. ~ 10. 29.
다. 공 고 장 소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마. 직권조치일자 : 2020.9.29.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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