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광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입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최_동)
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고공고를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1.2.10. ~ 2021.2.23.(7일이상)
다. 대상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붙임참고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본인서명확인제도 안내
다음글 2021년 광희동 우리동네 일자리 생활방역분야 최종합격자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