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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직권등록 공고(최_동)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김동일
- 작성일2021-02-26
- 조회 110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공고 기한 경과로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한 : 2021.2.26. ~ 2021.3.19.(14일 이상)
다. 대상자 : 최_동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한 : 2021.2.26. ~ 2021.3.19.(14일 이상)
다. 대상자 : 최_동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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