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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입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이_방 외 3)
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고공고를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1.3.15. ~ 2021.3.24.(7일 이상)

다. 대상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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