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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직권등록 공고(이*방 외 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공고기한 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공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한 : 2021.4.13. ~ 2021.40.(14일 이상)

다. 대상자 : 이_방 외 3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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