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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1.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3859(2021.04.28.)호와 관련입니다.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2021.04.29.자 서울시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협조요청 공문 및 공람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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