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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직권등록 공고(장_ 현외 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공고기한 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한 : 2021.5.17. ~ 2021.6.9.

다. 대상자 : 장_현외 2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및 명부 각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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