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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양_외 126)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김동일
- 작성일2021-05-20
- 조회 103
관내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한내 재등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1.5.20. ~ 2021.5.27.(7일이상)
다. 대 상 자 : 양_임 외 126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장기거주불명 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1.5.20. ~ 2021.5.27.(7일이상)
다. 대 상 자 : 양_임 외 126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장기거주불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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