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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등록 공고
관재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재등록 하지 않아 직권말소 조치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1.6.1 ~ 6.18(5일 이상)

다. 대상자 : 강_순 외 126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직권말소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장기거주불명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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