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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입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정_채)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김동일
- 작성일2021-06-14
- 조회 126
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1.6.14. ~ 2021.6.23.(7일 이상)
다. 대상자 : 붙임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1.6.14. ~ 2021.6.23.(7일 이상)
다. 대상자 : 붙임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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