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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정_채)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공고 기한 경과롤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동법시행령제28조, 행정절차법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1. 7. 5. ~ 2021. 7. 23.(14일 이상)
다. 대상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무단단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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