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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입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정_란 외 1)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유경미
- 작성일2021-11-18
- 조회 83
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11. 18. ~ 2021. 11. 26.(7일 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및 명부(정-란외1명) 각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11. 18. ~ 2021. 11. 26.(7일 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및 명부(정-란외1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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