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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 계도 및 합동점검 실시 안내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조현석
- 작성일2022-03-25
- 조회 1,861
2022년 4월 1일부터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단속 및 특별 합동점검" 이 실시됩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점검 실시
○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 사전 계도: ’22.3.22.(화) 3.31.(목) (8일간)
○ 특별 합동 점검: 4.1.(금)~4.29.(금) (20일간) 이후에는 상시점검체계로 전환 => 위반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됨
○ 내 용 :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 및 안내 포스터 부착 여부 등
▶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 안내문구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 홍보 및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
▶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 (참조 사항)
○ 조 치 : 영업장 면적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5~200만원)
※ 단,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불가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시고,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요청 후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에도 “과태료 부과” 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접객업 안내문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1부.
3.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1부.
4. 합동점검 점검표 1부. 끝.
□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점검 실시
○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 사전 계도: ’22.3.22.(화) 3.31.(목) (8일간)
○ 특별 합동 점검: 4.1.(금)~4.29.(금) (20일간) 이후에는 상시점검체계로 전환 => 위반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됨
○ 내 용 :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 및 안내 포스터 부착 여부 등
▶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 안내문구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 홍보 및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
▶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 (참조 사항)
○ 조 치 : 영업장 면적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5~200만원)
※ 단,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불가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시고,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요청 후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에도 “과태료 부과” 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접객업 안내문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1부.
3.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1부.
4. 합동점검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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