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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최고공고(이*재)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유경미
- 작성일2022-04-17
- 조회 1,428
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신고의 이행이 지연되고있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04. 15. ~ 2022. 04. 22.(7일 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지연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및 명부 각각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04. 15. ~ 2022. 04. 22.(7일 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지연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및 명부 각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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