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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안내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15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외래진료도 지원대상 해당됩니다.

○ 일시 : 연중
○ 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받은 근로취약계층 서울시거주 지역보험 가입자
○ 지원금액 : 1일 86,120원 최대 15일까지
○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액 3억 5천만원이하
○ 신청기간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공단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장소 : 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보건소 건강관리과 ☎ 3396-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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