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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33호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2.5.2.(월) ~ 5.20.(금) [14일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2.7.1. ~ 12.2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1,015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 159개 사업 874명 선발
○ 청년사업 : 47개 사업 141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7.1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알지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자격증 소지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 ⇒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55,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2.6.24.(금)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3)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2.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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