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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따라 2022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7. 4. ~ 18.(1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  공고문 및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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