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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송영안
- 작성일2022-09-27
- 조회 178
광희동 통장 공개 모집 재공고문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의하여 광희동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의하여 광희동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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