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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조현석
- 작성일2022-11-16
- 조회 226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따라 2022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교부했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1. 16. ~ 30.(1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 공고문 및 대상자. 끝.
교부했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1. 16. ~ 30.(1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 공고문 및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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