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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가. 공고기간 : 2023.11.7. ~ 2023.11.22.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 송O자 외 8명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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