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광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박세라
- 작성일2023-11-22
- 조회 116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3.11.21. ~ 2023.11.30.(7일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제21호최고공고문 1부.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3.11.21. ~ 2023.11.30.(7일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제21호최고공고문 1부.
이전글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_이*민 |
---|---|
다음글 | 광희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제2,3,1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