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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공고기간 : 2024.5.22. ~ 2024.6.7.(14일 이상)

공고대상 : 조O구 외 8인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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