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광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양_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 의무 이행 지연 및 최고공고 기한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6.13.~2024.6.28.(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양*혜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다음글 광희동 행복나눔 상자텃밭 분양 참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