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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24. 7. 22.(월) ~ 2024. 7. 30.(화)(7일 이상)

   나. 신고기한 : 2024. 7. 30.(화)

   다. 공고대상 : 이O재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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