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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박_숙 외 2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 의무 이행 지연 및 최고공고 기한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9.11.~2024.9.27.(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박_숙 외 2인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3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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