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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손혜련
- 작성일2013-05-01
- 조회 62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서울 중구 쌍림동 김**(1958-11-09), 마른내로 천**(1958-12-11),
마른내로 정** (1962-11-17), 쌍림동 임** (1963-11-18), 을지로40길 이** (1972-06-21),
퇴계로 민** (1974-07-15), 퇴계로 탁** (1980-11-09), 탁**(2010-07-19),
을지로42길 황**(1981-03-03), 충무로2길 김**(1983-07-05)
나. 공 고 기 간: 2012.05 01~ 2012.05.08(7일간)
라. 직 권 조 치 사 항: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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