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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과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가 지연신고사항을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짐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나. 공고 및 신고기간 : 2013.05.28 ~ 06.05(8일간)
별첨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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