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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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손혜련
- 작성일2013-05-29
- 조회 58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공고 이후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서울 중구 쌍림동 김**(1958-11-09), 마른내로 천**(1958-12-11),
마른내로 정** (1962-11-17), 을지로40길 이** (1972-06-21),
퇴계로 민** (1974-07-15), 퇴계로 탁** (1980-11-09), 탁**(2010-07-19),
을지로42길 황**(1981-03-03), 충무로2길 김**(1983-07-05)
나. 공 고 기 간: 2012.05.29~ 2012.06.12(8일간)
다. 공 고 장 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 권 조 치 사 항: 행정상 관리주소(광희동 주민센터)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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