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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현 ** (1959.06.25)(서울 중구 퇴계로41가길   )

나. 공 고 기 간: 2013.08.05~ 2012.08.12(7일간)

 

  다. 공 고 장 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 권 조 치 사 항: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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