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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손혜련
- 작성일2013-09-03
- 조회 56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현 ** (1959.06.25)(서울 중구 퇴계로41가길 )
나. 공 고 기 간: 2013.09.03~ 2013.09.10(7일간)
라. 직 권 조 치 사 항: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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