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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가  공고 이후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서울 중구 퇴계로 41가길 현**(1956-06-25)

   나. 공 고 기 간: 2013.09.11 ~ 09. 25 (14일간)

   다. 공 고 장 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 권 조 치 사 항: 행정상 관리주소(광희동 주민센터)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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