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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69.01.16)(서울 중구 퇴계로)
나. 공 고 기 간 : 2013.10.09~ 2012.10.15(7일간)
다.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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