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광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이나리
- 작성일2013-11-12
- 조회 546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최고공고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3.11.5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1956.3.13, 서울 중구 마른내로)
나. 공고기간 : 2013.11.12(화) ~ 11.25(월)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첨 : 공고문 1부
이전글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 공고문 |
---|---|
다음글 |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