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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이나리
- 작성일2013-12-26
- 조회 565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최고공고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3.12.12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1958.10.27, 서울 중구 퇴계로62길)
나. 공고기간 : 2013.12.26(목) ~ 2014.01.09(목)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첨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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