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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이나리
- 작성일2014-01-08
- 조회 53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황oo 외 7인
나. 공 고 기 간 : 2014.1.8 ~ 1.15(7일간)
다.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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