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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황oo 외 7인

나. 공 고 기 간 : 2014.1.20 ~ 1.27(7일간)

다.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 권 조 치 사 항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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