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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이나리
- 작성일2014-01-20
- 조회 57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가 공고 이후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서울 중구 퇴계로 김**(1969.01.16)
나. 공 고 기 간: 2013.1.20 ~ 2.3(14일간)
다. 공 고 장 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 권 조 치 사 항: 행정상 관리주소(광희동 주민센터)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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