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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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이나리
- 작성일2014-02-06
- 조회 588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최고공고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4.1.6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 이**(1950.12.16,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 강**(1959.10.15,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 진**(1962.12.22,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나. 공고기간 : 2014.2.6 ~ 2.21(15일)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첨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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