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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장웅
- 작성일2014-04-14
- 조회 57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가. 대 상 자
1. 김 ** (1966-06-27)(서울 중구 퇴계로64길)
2. 류 ** (1967-09-19)(서울 중구 마른내로)
나. 공 고 기 간: 2014.04.14~ 2013.04.21(7일간)
다. 공 고 장 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 권 조 치 사 항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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