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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가  공고 이후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1966.06.27, 서울 중구 퇴계로64길) 외 1인
   나. 공 고 기 간 : 2014. 4. 22 ~ 5. 7(15일간)
   다.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 권 조 치 사 항 : 행정상 관리주소(광희동 주민센터)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첨 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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