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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장웅
- 작성일2014-04-23
- 조회 670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최고공고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4.4.23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 신**(1933.5.28,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9-1)외 14인
나. 공고기간 : 2014. 4. 23 ~ 5. 7(15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재등록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 첨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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