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광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14년 3/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장웅
- 작성일2014-07-09
- 조회 572
공고번호 : 2014-16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가. 대 상 자
- 양** (1959-02-12)(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외 4인
나. 공 고 기 간: 2014.07.09~ 2013.07.16(7일간)
다. 공 고 장 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신 고 사 항
- 거주불명등록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가 이루어지오니 현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이전글 | 2014년도 상반기 자치회관 수입·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
---|---|
다음글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 대상자 발급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