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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공고번호 : 2014-16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양** (1959-02-12)(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외 4인

나. 공 고 기 간: 2014.07.09~ 2013.07.16(7일간)

다. 공 고 장 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신 고 사 항

   - 거주불명등록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가 이루어지오니 현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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